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상조회사 대부분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에 적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할부거래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더욱이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밝혀져 상조회사 폐업 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돼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제 의원에 따르면 작년 3월말 기준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190개 상조업체중 111개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11개 업체는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이 3조7425억원으로 전체의 76%에 달하지만 대부분 회사들은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하지 않은 채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 의원은 11일 상조회사도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 의원은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하고,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상조회사에 건전성감독을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실 누적으로 인한 상조회사 폐업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는 고객이 납부한 회비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해 적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회사 67곳은 고객으로부터 상조회비 2조 5천억원을 받고도 공제조합엔 전체의 12.6%에 해당하는 3천억원만 적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세 상조회사 뿐만 아니라 대형 상조회사도 예외는 아니다. 선수금 규모 상위 10개 상조회사 8개 회사는 회원이 납부한 선수급이 1조2490억원에 달하지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 의원은 “상조회사가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촉진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고, 재무건전성 감독 및 검사에 관한 공정위 직원의 전문적 역량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썬 상조회사 공제조합 업무를 감독하는 5명의 공정위 할부거래과 직원 5명에 불과해 200여개가 넘는 사조회사들의 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 의원은 “지금처럼 상조회사에 대한 규제공백을 방치하면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엔 대규모 소비자피해와 세금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상조회사의 거래행태에 관한 규제는 공정위 소관으로 남겨두더라도 금감원의 전문 인력을 통해 검사하게 하는 것이 감독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 의원을 비롯해 김영춘, 김정우, 김종대, 민병두, 서영교, 박선숙, 박용진, 소병훈, 신창현, 유은혜, 황주홍 의원 등 12명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